협의회 운영규정 Sponsoring Consortium for Open Access Publishing in Particle Physics in Korea

제 1 장 <총칙>

제 1 조(명칭)

본회는 “한국 SCOAP3 협의회”라 칭한다.

제 2 조 (목적)

  • 본회는 고에너지 물리학 분야 학술지를 오픈액세스로 전환하는 국제적 네트워크인 SCOAP3(Sponsoring Consortium for Open Access Publishing in Particle Physics)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,
  • 필요한 각종 사안을 공동으로 대응하고, 현안 사항에 대해서 심의 · 의결함으로써
  • 고에너지 물리학 분야의 학술활동 발전 및 국가적 오픈액세스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사업) 본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SCOAP3 관련 국가적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
  • SCOAP3 참가기관의 분담금 책정 원칙 수립
  • SCOAP3 참가기관간 오픈액세스 쟁점의 조정 및 합의
  • SCOAP3 관련 최신 기술, 지식(know-how)의 공유 및 정보제공
  • SCOAP3 관련 국제 회의, 포럼 등에의 참여
  • SCOAP3 관련 국내외 홍보 및 이용확대
  • 기타 협의회의 목적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 2 장 <조직, 구성 및 운영>

제 4 조 (조직) 본회는 총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된다.

제 5 조 (총회 역할)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한다.

  • 협의회 업무 수행 계획 · 결과의 심의, 의결
  • SCOAP3 정책(분담금 등) 및 관련 문서의 제정
  • 회장의 선출
  •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6 조 (총회 구성) 총회는 기관회원 및 개인회원으로 구성된다.

제 7 조 (총회 운영) 총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  • 정기 총회는 회장의 소집으로 연 1회 개최한다.
  • 총회 개최 일시는 회장과 부회장 및 회원들의 의결에 따른다.
  •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총회 참석 기관별로 가중치 없는 1표 의결권이 적용된다.
  •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된다.
  • 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기관회원 참석자의 과반수로 한다.

제 8 조 (사무국) 사무국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제반 지원업무를 수행하며,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.

제 9 조 (회의록) 총회의 회의 진행에 관하여는 그 주요내용 및 의결결과를 기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· 비치하여야 한다.

  • 회의일시 및 장소
  • 안건
  • 주요내용
  • 주요결과
  • 회원참석자
  • 1.회의록은 사무국에서 작성하여 차기 회의 전까지 회장의 승인을 거쳐 회원들에게 통지되어야 한다.
  • 2.회의록의 통지는 전자우편 또는 기타 방법을 이용한다.

제 3 장 <회원>

제 10 조 (회원 구성) 본회의 회원은 이전에 SCOAP3 학술지를 구독했던 기관과 고에너지 물리 분야 학술 발전 및 오픈액세스에 관심 있는 개인으로 구성한다.

제 11 조 (회원 가입 및 자격)

  • 본회에 회원이 되고자 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소정의 신청서를 협의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될 수 있다.
  • 총회의 의결권은 기관회원에게만 부여한다.
  • 기관회원에 속한 개인은 소속기관에서 대표성을 부여 할 경우, 총회에서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.

제 12 조 (회원의 탈퇴) 회원은 탈퇴 의사가 있을 경우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.

제 4 장 <입원>

제 13 조 (회장)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, 회장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  • 회장은 총회에서 참석자의 과반수 의결로 선출한다.
  •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 14 조 (부회장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공석 시 회장의 직무를 대신하며, 부회장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  • 부회장은 1인 이상 3인 이내로 한다.
  •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 5 장 <부칙>

제 1 조 (규정의 효력) 본 규정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협의회 사무국) 협의회 사무국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KISTI)에 설치한다.

  • 장소

    •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KISTI) 학술정보공유센터
  • 전화

    • 02-3299-6028
  • 팩스

    • 02-3299-6067
  • E-mail

    • openaccess@kisti.re.kr